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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비 160백만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3-28
조회수 119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유기식품산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유기 인증을 받지 않고 일반식품으로 출하하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4백만원을 전액 지원(40개소, 160백만원)할 예정이다. 
* 연도별 지원현황 : (‘14) 81개소 → (‘15) 56 → (‘16) 42 → (‘17) 40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이 필요한 업체는 ‘17. 3월부터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을 통해 신청을 하고, 지원업체로 선정될 경우 8차례 현장 컨설팅을 받은 후, 인증기관에서 국내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취득하면 된다.
농관원은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잠재적으로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이 가능한 농가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업체 및 컨설팅사에 대한 중간점검과 함께 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표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친환경농어업법23조)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은 ‘16년말 기준 730여개 업체에서 약 6천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증업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정부 3.0 가치 실현을 위해 aT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컨설팅사업」을 원만히 추진함으로써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유기식품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